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경찰 (문단 편집) === 수사권 === 일본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은 경찰이며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양 기관의 협력 관계도 명문화 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을 지배하게 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목표는 중앙으로 집중된 일본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런 목적 하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동시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이 전쟁 이전처럼 자치경찰의 수사를 포괄적으로 지휘하게 되면 일본의 민주화 달성이 요원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했다.[* 당초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영미식의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모두 인정하는 식으로 타협했다.] 일반 형사 사건은 1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보충수사를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종결된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뇌물 사건, 대형 경제 사건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1)공소권자인 [[검사(법조인)|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법조인)|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 이런 시스템을 일본 경찰에선 '''경찰은 제조업자, 검찰관은 판매업자, 재판관은 소비자'''라는 비유로 설명한다. 일본에서도 검찰의 특별수사부와 특별형사부,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가 부패범죄와 중요 경제범죄를 수사하므로 검찰, 경찰, 정치권, 언론, 대중 모두 이런 사건은 특수부의 영역이라고 인식한다.[* 법률상에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범죄는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특수부가 있는 대도시에선 검찰이 중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게 보통이다. 경찰이 정관계 비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면 '왜 특수부가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식의 기사가 올라올 정도. 심지어 [[2014년]], 경시청 수사2과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뇌물 사건 적발 0건(!)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검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독자적인 수사를 자제하는 편이다. 대신 경찰이 검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식의 공조수사가 활발히 이뤄진다. 2015년엔 후쿠오카 현경과 후쿠오카 지검이 협력해 지역 최대 규모의 폭력단을 쓸어버리기도 했다. 일본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라 관할 도도부현 이외 지역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단, 사이버 범죄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 예로 후쿠오카현 거주자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는데 해당 거주자가 히로시마현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후쿠오카 경찰은 히로시마현까지 가서 해당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 수사는 도도부현 경찰이 담당하며 국가 경찰인 [[일본 경찰청|경찰청]]은 지휘만 할 수 있고 직접 수사 기능은 없다. 그렇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찰청이 산하에 '사이버특별수사대'를 두고[*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인데 하반기인 8월 현재도 소식이 없다.] 중대한 사이버 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